제목

지게차 또는 굴착기 조기폐차 사업소개 및 조기폐차 신청하기

작성자 조기폐차

작성일 2024-03-01

조회수 : 473

내용
사업소개 및 조기폐차 신청하기

조기폐차 사업이란?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대상차량 ]
① 배출가스 4,5 등급 경유자동차
②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 나목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지게차 또는 굴착기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


[조기폐차 신청전 필수확인]

- 배출가스 등급 확인 : 조기폐차 가능 등급인 4,5등급 확인하기
조기폐차 신청 방법
- 방법1. 온라인 접수(전국 신청 가능)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main/egovLogin.do?redirectURL=/lpm/req/lpmSel.do)에서 저공해조치(조기폐차)
- 방법2. 협회 우편 제출 :
신청 가능 지자체 확인하기

협회 우편 신청 가능 지자체 : 수도권지역,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세종특http://별자치시,
(강원도-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춘천시, 홍천군),(경상북도-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구미시, 김천시, 봉화군,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주시,영천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칠곡군, 청도군, 포항시),
(전라남도-목포시, 여수시), (충청남도-논산시,당진시, 보령시,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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