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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지게차 '건설기계'로 분류 취·등록세 납부 등 부담 완화

작성자 김현자

작성일 2024-03-25

조회수 : 601

내용
국토부 "취·등록세 납부 등 부담 완화"

농작업에 흔히 쓰는 소형 지게차의 정기검사 의무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농가에서 사용하는 지게차를 농기계로 재분류하기로 했다. 농민들은 농가에서 사용하는 지게차가 농기계가 아닌 산업용으로 분류돼 농작물 운반, 창고 정리 등 제한적 용도로 사용  일반 건설기계와 똑같이 취·등록세 납부 및 정기검사 등을 해왔다.

1톤 미만 굴착기 및 4톤 미만 로더는 농업기계로 이미 분류한 사례를 적용해 견인능력, 운행범위 등을 고려해 농업용으로 주로 활용되는 지게차를 별도 분류한다.

지게차를 사용하는 농민들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고,  농업용 지게차 보급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활성하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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