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전문교육기관 지정(변경) 고시

작성자 건설이

작성일 2024-02-05

조회수 : 293

내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83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전문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전문교육기관 >

 

무한궤도-건설기계 안전교육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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