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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서귀포시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4월 30일까지 신청

작성자 조기폐차

작성일 2024-02-26

조회수 : 218

내용
서귀포시에서는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지게차, 굴착기
○ 신청기간 : 2024. 2. 26. ~ 4. 30.(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인터넷 : www.mecar.or.kr
   - 등기우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 보조사업 추진절차
    사업 신청 → 사업자 선정(개별 통보) → 차량 상태확인(공업사)
    → 폐차(폐차장) →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청구 기한
      - 폐차(지급 청구서) :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신차 구입(추가지급 청구서) :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올해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 완납 확인 후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청구서 제출 시 환경개선부담금 완납 증명서류 첨부)

☆ 진행절차 미이행, 청구기한 경과 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십시오.
 
☆ 문의사항은 서귀포시청 기후환경과 064-760-2920, 2925 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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